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리를 잡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보니 어찌보면 가장 효율적인 것이 아파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다보니 이웃들의 피치 못할 비매너에 괜시리 짜증이 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아파트는 분명 법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아파트에 주거하는 분들은 개인주택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해 본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외국에서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각종 소음의 발생, 공용부위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나 분리수거 쓰레기 적치 등이 그것이지요.
반려동물의 경우 개인주택일 경우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인 경우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써의 성격이 강한 아파트에서 편하게 쉬고 늘어지게 잠도 자고 싶은데, 청소기 소리나 세탁기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소리 혹은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서 안면방해를 받는다면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낮에는 이런 소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다 숙면을 취할 시간인 심야에 들리는 층간소음은 정말이지 괴롭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아랫층에 사는 것이 죄가 아닌 죄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저도 솔직히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윗층 때문에 이렇게 시달림 아닌 시달림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 층간소음이 더 심한 편인 듯 합니다.
며칠을 참다참다 못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늦은 시각에 방문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은 참 가관이더라구요.
'아이들 키우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내 집에서 내가 애 키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
얘기가 안통해서 솔직히 언성을 좀 높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조용해지긴 했으나 크게 나아지진 않았더랬죠.
필자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정확한 아파트층간소음규제에 대한 법조문을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아이들이 내는 소음일 경우 5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0분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야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녹취가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만 하겠지요.
예전에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서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이 되면서 일조권에 대한 권리보호는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렇다할 판결이 없어서 법적 분쟁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는 실정이지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는 서울 충정로에 지어진 유림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 아파트 문화가 들어선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만 가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정작 이런 층간소음 하나 잡지 못하는 아파트 건축 양식에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서 층간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바닥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 시공하게 되면 또 평당 단가 운운하면서 분양가만 훨씬 높아지겠지요.
아이들 키우는 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남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다는 배려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며 아이들 기를 죽여 놓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층간소음방지용 매트를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층간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윗층에 층간소음방지용 매트의 사용을 권유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트들을 이용하면 층간소음도 줄일 수 있지만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칠 염려도 없기에 얘기하기도 좋기 때문이죠.
괜시리 저처럼 부탁하러 갔다가 이웃 간에 마음만 상하지 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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