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법안 통과,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소득기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던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선 공약의 이행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을 주는 기초연금 법안이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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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라의 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시행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거나 국가 재정이 좋지 못하게 되면 이 법안의 연속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단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됨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7월 혹은 8월에 소급 적용 예정)부터 최소한 현정권 내에는 기초연금 법안이 유지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기초연금 소득기준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65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상 만 나이를 말함이고, '소득하위 70%'란 현재 기준으로 월수입이 83만원 이하(부부합산 월 133만원 이하) 정도이면 소득하위 70%입니다.
'기초연급 지급액인 10~20만원의 차등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인은 447만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06만명이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인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소득 상위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1만원에서 19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요점이었지만 이번에 국회 통과된 기초연금 절충안(국민연금 연계)은 이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그것도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노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노인층이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일은 없앴지만 반면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노인들에게까지 그 법안의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정작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들이라고 보이는 데 말이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논란 또한 기초연금 절충안에 그대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법안이 현행대로 유지 존속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시기가 오게 되면 사실상 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물 것이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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