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고객정보유출 책임지울 법이 없다
인터파크는 1030만명의 고객정보유출을 공지하며 사과하였습니다.
해커 조직에 의해서 해킹이 이뤄진 듯 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아이디,이메일,주소,전화번호로 개인별로 유출 차이가 있다 합니다.
주민번호와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정보 확인결과 인터파크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절반 가량이 피해자가 된 듯 합니다.
저도 유출이 되었네요.
인터파크 전산망 해킹 사건 개요
악성코드 메일에 의해 해킹
고객 정보 탈취
5월 초 인터파크 전산망 침투
7월 11일 해킹 사실 인지
고객정보 유출 공지가 늦었던 이유는 경찰이 범인 검거 협조를 우선적으로 부탁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고객정보유출은 주민번호유출이 없다 하더라도 2차 피해(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고객정보유출시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관련법은 현재로썬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정보유출이 있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있고, 인터파크측은 아무런 보상 책임이 없죠.
개읹어보유출시에 해당업체에게 책임을 자동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텐데...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고객정보유출 집단소송 전례
-KT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각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
판결의 이유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NH카드 2014년 1월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 유출
신용정보회사 KCB의 직원이 계획적으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건.
2016년 4519명 집단소송 일부 승소 판결
-옥션 2008년 1081만명 개인 정보 유출 사건 원고 패소
패소원인
2008년 옥션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객정보유출에 대한 해당업체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원고) 승소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100% 승소는 보장할 수 없죠.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물론이고 인적,시간적,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개인정보유출은 굉장히 손쉬운 반면 그 권리를 찾아오기는 참 힘든 나라입니다.
그 보상을 받는다 해도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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