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해법은 생활임금
매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해법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사 간의 시각차가 커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올해도 노측과 사측의 시각차는 굉장히 간극이 커보입니다.
노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방은 아마도 좁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은 최저임금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된다면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제도가 정착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분명 해법은 있는데 이러한 해법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활임금제'라는 단어조차도 최근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된 상황이죠.
그럼 해법은 있는데 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제를 손보기 위해선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 혹은 일부 개정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을 잘모르지만 위의 글을 읽어보니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위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제도는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노사 간의 협상에 조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 수준입니다.
최근 3년 간 평균 7.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평균치로 계산을 해보면 2018년도 최저임금은 6,95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진다고 본다면 2018년,2019년, 2020년 3년 정도가 남았으므로, 해마다 1천원 정도씩 오른다고 해도 2020년에는 9470원 정도가 되어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최근 3년 간의 평균 인상폭의 2배 정도가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 970원 인상 7,440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대선이 치뤄지는 동안 달걀 파동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시쳇말처럼 체감경기가 실제로 그러합니다.
현재 상태로 간다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성실히 이행된다고 해도 물가는 지금처럼 속절없이 그 이상 올라버릴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활임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생활임금이 도입이 된다면 지금처럼 물가가 그렇게 속절없이 오르지는 못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물가를 올리게 되면 생활임금이 그만큼 높아지게 될테니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물가를 잡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대로 된 작동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다한 최저임금제 시스템을 대체해 생활임금 도입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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