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진 아나운서는 1987년생으로 이화여대 무용과 출신답게 미와 지를 겸비한 아나운서입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2010년 제80회 춘향선발대회 선으로 꼽혔고, 이듬해 KBS N 스포츠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김수현의 외사촌 동생으로 알려진 엔소닉의 시온과는 친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사진출처: 윤태진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윤태진 아나운서는 금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윤태진 아나운서는 "이건 저에게 정말 공포"라면서 스토커에게 그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요.
스토킹이 법적으로는 경범죄에 속하나 심할 경우 추가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에서는 스토커를 스토킹하는 '스토커 스토킹'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천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미국에서는 2개 주(州) 이상에 걸칠 경우 연방 범죄가 됩니다.
→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실제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유죄가 되는 범죄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인에 대한 스토킹은 팬의 빗나간 애정표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생팬의 경우 지나친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죠.
현행법의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한다.
사이버상의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3호에 의거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태진 아나운서의 스토킹 피해는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이버상의 스토킹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스토킹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 윤태진 아나운서가 스토커에게 자제할 것을 부탁하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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