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의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으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매분기 1회(3~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직장인 필수법정의무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안전교육이라 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업 현장의 종사자 뿐아니라 도매업,숙박업,음식업종의 종사자 등 전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산업안전교육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위반시 벌칙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겠죠.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산업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교육 등 3대 법정의무 교육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https://goo.gl/w7bRf5
상담 신청 방법은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요청 양식을 온라인으로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의 유능한 강사진이 해당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을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을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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