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상담 방법
산업안전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상담 방법 산업안전교육의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으로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매분기 1회(3~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직장인 필수법정의무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산업안전교육이라 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업 현장의 종사자 뿐아니라 도매업,숙박업,음식업종의 종사자 등 전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산업안전교육입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해 위반시 벌칙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교육 반드시 받아야겠죠. KJEC 한국직장인 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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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8.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