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신해철법과 3차 공판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신해철법과 3차 공판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여의동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개최됐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받으려면 5~6년이 기본" -윤원희 씨 인터뷰 내용 중 발췌 현재 의료계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진전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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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1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