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4>- 저작권법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영화, 방송 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은 스크랩이 허용되어 스크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고객님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저작권 보호센터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글은 제가 [저작권법] 카테고리 내에 있는 이란 제목의 글로써 포스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DAUM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기'를 통해 저작권법과 관련된 제 질문에 대한 DAUM측(모든 포털사이트 및 블로그 사이트가 해당되나 편의상 DAUM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DAUM으로 처리)의 답변 또는 입장이라고 봐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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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2. 19.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