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형이유,주취감형 폐지 청원
조두순 감형이유,주취감형 폐지 청원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의 형량이 주취감형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두순의)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징역 12년 형으로) 형량을 줄였다" -조두순 사건 재판부 판결 국민들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처벌을 줄여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조두순의 감형이유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 내 20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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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