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교육 한국직장인교육지원센터 직장인의무교육, 또는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문화된 규칙으로 직장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교육입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전직원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사항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주 준수사항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교육받게 되지요.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마다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반 사건이 ..
정보창고
2017. 12. 9.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