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5퍼센트 헤택이 더! KB체크카드
공제대상 기간 해당 연말정산 귀속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금액 ※ KB카드로 전표가 접수되어 매입된 금액기준이며, 매입 지연으로 인한 누락 금액은 익년도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프리패스카드 포함),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사용자를 등록한 선불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는 사용자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가족카드 사용금액은 가족회원 앞으로 별도 발송됩니다.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료는 KB국민은행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참조 U..
여행
2010. 11. 10.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