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의료과실로 결론,병원장은 불구속 기소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상중은 "앞으로 몇년이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지켜보려합니다.의료사고 피해자로서 신해철씨가 남긴 질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하는지 말입니다"라는 클로징멘트가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오늘 나왔다.
검찰은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 불구속 기소(검찰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했다.
기소된 죄목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이다.
업무상과실치사
1.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점,
2. 이후에 발생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3.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아산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
업무상비밀누설죄
지난해 12월 초순에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고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찾아보니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고 신해철의 이번 판결은 일반인이었다면 어쩌면 그것이 알고 싶다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란 제목처럼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판결이란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남아 있는 유족들이나 지인들의 억울한 점을 조금이나마 풀어준 점, 고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풀린 점 등은 다행이란 생각이다.
알기론 이와는 별도로 유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병원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가장을 의료과실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과 함께 소송이라는 이중고를 당하고 있다.
피해자인 유족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장치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점 같다.
또한, 이런 의료과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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