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삼성전자 상대 손배소 사진과 전망
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000만 달러의 초상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는 '저런 것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 펠레의 소 제기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펠레가 문제제기를 한 삼성전자의 광고
그런데, 관련 뉴스를 읽어보니 펠레가 아무런 근거 없이 소 제기를 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된 광고는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펠레는 아니지만 펠레를 닮은 이미지의 인물을 사용했고, 펠레가 연상되는 바이시클 킥(가위차기) 동작을 취하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어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펠레의 바이시클 킥
삼성전자는 펠레와 광고 계약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펠레와 닮은 모델을 광고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판단이 안서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예로 들면 사커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비록 그 캐릭터가 닮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축구 선수가 연상이 되면 그 초상권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고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와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사용하여 문제가 제기된 슈퍼마켓 광고
또 다른 예로는 농구의 전설인 마이클 조던이 2009년 시카고에 기반을 둔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6년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작년 11월 거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합니다.
아마 삼성전자와 펠레의 소송도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법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전례를 보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나 승소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진 않네요.
재밌는 점은 이번 소송에 시카고 로펌 쉬프 하딘 소속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는 마이클 조던의 소송 당시 변호사라는 점입니다.
스펄링 변호사는 "펠레의 정체성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공정한 보상"과 "무단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현지의 시카고 트리뷴지는 '펠레와 관련이 없다'는 문구를 넣었지만 펠레를 연상시켜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든다며 펠레 측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날 지 모르겠지만 미국 자국에서 벌어지는 소송이고 마이클 조던의 경우만 해도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펠레와의 광고계약에서 펠레가 얼마나 불렀기에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계약을 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에서 지게 된다면 이미지 실추는 피할 수 없을 듯 하네요.
한편 삼성전자 측에서는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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