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의 자격과 조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으나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어르신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입을 하였다고 해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금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다.
노인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을 탈 수 있는지, 기초연금 자격이 된다면 수령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인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며,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생활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현재의 세대와는 달리 평균 연령이 급속도로 높아질 줄 몰랐고, 노후생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노후 대비가 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기초연금이다.
나라와 가정을 위해 희생하였으나 정작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하였던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기초연금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신청자격
만 65세라는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재산 기준 조건도 충족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일반수급자 | 1,370,000원 | 2,192,000원 |
저소득수급자 | 50,000원 | 80,000원 |
만약 직업이 공무원이었고,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의 조건을 필자가 알 수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직접 알아보는 편이 빠르고 정확하다.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94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0.7X(200만 원-94만 원)+30만 원=104.2만 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본인 소득 분{0.7X(200만 원-94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X(200만 원-94만 원}=113.4만 원
이와 같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계산이 어려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자신의 소득평가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액 산정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다음의 글을 자세히 읽어주길 바란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
*기준연금액: 2019년 4월~2020년 3월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 연금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끝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려면 국민연금수령액 계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수급자 의료혜택, 기초연금 등의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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