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이용한 방법, 아파트 청약을 이용한 방법, 민간분양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중에서 가장 쉽고 편안한 투자 방법은 아파트 청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청약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은 부동산 지식이 없어도 당첨이 될 수 있고,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 신축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면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이 흐른 후 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넣으면 그 통장을 가지고 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잘 이용하면 평생동안 여러 번 분양권 당첨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권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동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층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모두 청약 가능하고, 모든 면적에 대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 간능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청약통장 예치금은 공공 분양을 하게 되느냐, 민간 분양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체가 되어 분양을 하는 공공 주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므로 1순위 청약 기준이 민간 분양보다 까다롭습니다.
공공 분양 예치금은 청약통장의 월 인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공공 분양에서 한 달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민간 분양은 일반 건설사가 분양을 하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말합니다.
브랜드 아파트 등이 민간 분양에 속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전용면적별, 지역별 예치금이 반드시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치금은 내가 살고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첨이 되기 위해서는 예치금은 미리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광역시 | 기타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수도권 지역일 경우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2015.06.08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국민주택: 수도권 지역일 경우 가입기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 지역: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통으로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청약통장 당첨과 해지, 여러번 당첨되는 방법
조건이 있다는 것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1순위가 되어 청약에 당첨될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청약통장으로 청약은 한번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이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되어 당첨이 되면 그 청약통장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하게 되면 1년에서 2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번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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