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또 신청하라고?
필자의 경우 2021년 08월 19일에 근로장려금 환급금액이 들어와서 수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2020년도 근로에 대한 수령액 환급으로 환급받은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분에 대한 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1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게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필자도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 2020년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는 못했는데, 그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하는 방법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직업 홈택스, 손택스, ARS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선택하여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되는데, 필자의 경우 2021년 상반기(5월)에 주택을 구매하여 재산상 변동이 생겼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하는 방법 홈택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조회하기>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
그렇기 때문에 '2021년 귀속 신청안내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동산 구매로 인해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듯 합니다.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국세청에 제출된 2021년 귀속 소득자료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전세금, 저축, 예금 등의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번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필자의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분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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