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저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 99470원, 장기요양보험료 11450원을 합하여 110,920원을 매달 납입하였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실직을 한 후 상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지역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과 부동산 등의 재산, 자동차 소유 유무 등을 부과 내역에 포함시킵니다.
금융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게 될 때 임의가입신청을 하는 게 나을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게 나을지 상담해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상반기에 부동산 취득을 하였기 때문에 재산상 변동 사항이 있어 상담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실직하면 소득이 없어지게 되지만, 이와 관련 없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를 참고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기는 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과 재산, 자동차 소유 유무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지게 되고, 등급 기준에 따라 지역보험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면 저같은 경우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오게 되네요.
물론 좀 더 알아봐야 할테고, 모의계산 결과가 무조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지역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기간은 36개월로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직장인이 실직을 하게 되면 지역보험료도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의 개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큰 골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를 줄이고 소득 중심 부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될지 살펴봐야겠지만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지급 기준에서 제외가 된 부분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부랴부랴 뜯어고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고친다고 해도 국민 중 또 누군가는 손해를 감당해야 할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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