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국가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 없이 20-30대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 검진 대상은 출생연도에 따라 홀수연도인 2019년에는 출생연도가 홀수년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1-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유급 10일(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상황에 따라 1회 분할 사용 가능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도 150만 원의 출산 지원금 지급 1세 미만 아동 진료비 정부에서 전액 지원 기존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도심 차량 제한속도 50km 변경 시속 10-20km 제한 도로 도입 예정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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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