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계약기간 만료, 차별대우 등 2) 회사를 계속 다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3) 본인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회사의 소재지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 가족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등) 4)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드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등록(워크넷)>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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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7.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