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자가로 소유한 집이 매우 오래 되어 안정적인 주거가 불가능하여 대보수를 하여야 하는데 드는 수선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집이 없는 사람 중에서 월세, 전세,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내어놓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주거급여제도이다. 2019년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2020년 주거급여제도는 ..
정보창고
2020. 1. 19.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