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든 이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고영욱의 죄는 사람마저 미워지게 한다.
고영욱은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감형에 초점을 맞춰 지루한 법정싸움을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피해자인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등 자숙해도 시원찮을 판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짓만 골라하고 있었다.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든 고정욱 전자발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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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 혐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당시 13세 미성년자1을 위력으로 두 차례 간음하고 한차례 유사 성행위한 혐의, 2010년 당시 17세 미성년자2를 성추행 혐의, 2012년 당시 13세 미성년자3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되었었다.
법률에서 해석하는 '위력'은 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으로 일방적으로 성적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영욱 측 사선 변호인은 "위력이 아닌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남녀 사이의 연애감정을 느꼈다. 절대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혐의에 의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던 고영욱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형을 받았다.
그런데, 2심에서 고영욱은 대폭적인 감형을 받았다.
징역 2년 6개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았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재판부 판결이유]
"피해자 미성년자1과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 또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어 집행유예 선처까지는 갈 수 없고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한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보면 미성년자1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미성년자2와 미성년자3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였다.
즉, 재판부는 고영욱은 위력의 행사에 의해 미성년자1을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일부 인정한 것이라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고영욱측의 의도한 바대로 고영욱의 형량을 낮추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된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영욱 사건 1심 파기, 감형이유]
"피고인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해서 피해자가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 본인 진술을 따로 보면, '1차 피해자 진술 이후에 만나기 싫었다',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지방에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 '두 번째 만남 이후에는 연락을 피하고 받더라도 피했다', '계속 연락이 오다가 궁금해서 한 번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감식한 결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도 있고 2, 3차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도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은 부분이 확인 됐다"
"그 문자 내용도 친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라서 세 번이나 위력에 의해 자해까지 했다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맞지가 않는다"
"피해자가 13살의 미성년자로서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 물론 피해자 나이만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적어도 1차 피해를 당한 후에 두 번, 세 번 만나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가 1심을 파기하고 대폭적인 감형을 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됐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고영욱의 변호인측의 바라는 바대로 고영욱은 1심의 원심을 깨고, 대폭적인 감형을 받게 되었다.
만약 3심까지 간다면 좀 더 감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고영욱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 없다.
그가 얼마나 더 감형을 받아 내기 위해 법정싸움을 벌일지는 모르지만 법보다 더 무서운 세상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남은 인생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세상의 순리 아니던가.
화려한 연예인의 생활에서 남은 평생을 범죄자의 인생과 미성년자 성범죄자란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 그의 남은 인생에 대해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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