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계모, 아동학대 및 학대치사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아이에게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10살 밖에 안된 의붓딸에게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하고,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대변까지 먹게 하여 결국은 소금중독(전해질이상 사망)으로 아이를 죽게 만든 비정한 계모의 아동학대 사실에 재판부 조차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아동학대 및 학대치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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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계모 재판부 판결 이유]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
울산 계모 학대치사의 전말
울산 계모의 경우에는 상해치사, 아동 폭행 및 학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해서 학대치사에서 현재는 살인죄로 기소가 된 상태이다.
울산 계모는 욕실로 끌고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이양에게 뿌려 이양의 피부에 수포가 일어날 정도의 2도 화상을 입혔다.
이양이 사계절 내내 긴 옷을 입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해 이때 입은 화상 탓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8세 여아의 생모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아이를 살해한 동거녀 ○○○를 살인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이 아빠를 공범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저도 죄인이니 처벌해 주십시오’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의 작은 바람에 울산 계모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1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만들었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다.
훈육을 핑계로 학대치사하게 한 은평구 학대치사 사건 전말
병원에 다녀온 새엄마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플라스틱 안마기로 아들의 온몸을 마구 때려 하루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징역 8년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 이유]
"권씨와 나씨는 아이가 산만하게 행동하고 훈육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속옷만 입혀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아이가 사망하기 4일 전부터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안마기·골프채 등으로 때렸고 한 자리에 장시간 세워두는 체벌까지 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었지만 무자비한 폭력과 학대만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외로움은 형언할 수도 없다"
"계모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버지 나씨가 아이 사망의 결정적인 시점에 해외 출장 중이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가정 아래 행복하게 자랄 권리와 학대 등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범행 방법 자체의 잔혹성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반인륜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계모들의 잇단 아동학대와 학대치사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해서 상해치사나 학대치사죄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해 있다.
장기간 동안 아이들이 폭행과 학대에 노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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