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시장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더 넓어진다는 희소식이 나왔네요.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어 규제개선 차원에서 소비자경품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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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 법!
경품시장의 상한이 기존보다 상향되었다는 것이 순기능이라면, 그에 따른 필연적인 다양한 낚시질(?)이 개발될 터인즉 거기에 낚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ㅋㅋ~~~
박스 안의 밑줄친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이란 것이 저의 눈에는 낚시질(?)로 보이네요.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말뜻 그대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권장한다는 내용이긴 하지만서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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