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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위택스 이용,미납시 불이익
2015년 12월 31일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이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 오늘까지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한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내야 한다.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개월 경과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위텍스와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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