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경제활성화 기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제출 210일 만에 가결이 되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찬성 174/반대 24/기권 25
원샷법이 적용되면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거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합병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 주요 내용
정부는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과 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원샷법 가결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여야 합의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
"기업의 사전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원샷법의 국회 통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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