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리쌍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눈물
얼마전 끝난 KBS 드라마 중에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박신양 주연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법이 서민 편에 있는 것 같은 판타지를 주면서 시청자들이 사이다 같은 통쾌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였죠.
이전에 있었던 망치와 발을 이용해 가게 유리창을 깨는 강제철거 용역
이 드라마 내용 중에 순대국집과 관련한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명도소송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눈물의 호소
PD 수첩에서도 이러한 명도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룬 바 있는데요.
법치국가이니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명도소송은 거의 100%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세입자는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없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본법에는 만약 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퇴거 비용을 보상해주게 되어 있다 합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물론 서윤수 사장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연예인이 건물주로 있는 경우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이와 관련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손예진의 경우는 소송을 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만 하자면 무조건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서윤수 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가수리쌍의 경우처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가서 결국 강제집행까지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입장만을 듣고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당사자가 아닌 이상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문제를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당사자가 아니어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도 관련이 된 문제여서 강 건너 불구경하 듯 보고 있을 수많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그리고,PD수첩이 내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와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의 법 체계는 일방적으로 건물주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결론처럼 과연 이 법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볼 문제인 듯 합니다.
리쌍 건물
강제 철거에 저항하는 서윤수 사장
서윤수 사장의 눈물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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