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시행령 입법예고
김영란법 원안에서 후퇴한 시행령 입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와 김영란은 시행령에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원,교직원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국회위원은 쏙 빠져 있어서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영란법은 20대 국회 내의 9월 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언론인 조항 등 김영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중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여야 모두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김영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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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9.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