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국회 통과,경제활성화 기대
원샷법 국회 통과,경제활성화 기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제출 210일 만에 가결이 되었다. 원샷법은 기업간 인수합병과 관련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 기업의 사업재편을 쉽게 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모델이다. 찬성 174/반대 24/기권 25 원샷법이 적용되면 향후 기업들은 합병시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등으로 120일 거리는 합병 기간을 45일까지 줄일 수 있고,합병후 신설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받는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샷법 주요 내용 정부는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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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