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vs 연금저축펀드 완전 비교 (2026) — 세액공제 최대로 받고 ETF로 굴리는 법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두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뭐가 다르고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계좌의 차이, 세액공제 한도, ETF 활용법, 55세 이후 수령 전략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이 글이 필요한 분 ✔ IRP 계좌를 개설했는데 어떻게 운용할지 모르는 분 ✔ 연금저축과 IRP 중 뭘 먼저 채워야 할지 고민인 분 ✔ 연금저축에서 ETF를 사고 싶은 분 ✔ 55세 이후 꺼내 쓸 때 세금을 덜 낼 방법이 궁금한 분 |

목차
1.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눈에 비교
2. 세액공제 한도 완전 정리 (2026 기준)
3. 어떤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할까?
4. 연금저축 & IRP에서 ETF 투자하는 법
5. 55세 이후 수령 전략 — 세금 줄이는 꿀팁
6. IRP 중도해지 패널티가 무섭다면?
7.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IRP와 연금저축펀드, 한눈에 비교
먼저 이 둘이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B형·DC형과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은 → 퇴직연금 DB형 vs DC형 비교 포스팅 비교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구분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펀드 |
| 가입 자격 | 소득 있는 누구나(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 제한 없음(미성년자도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IRP 단독 최대 900만 원 | 최대 600만 원 |
| 운용 상품 | 예금, 펀드, ETF(위험자산 70% 한도) | 펀드, ETF(100% 주식형 가능) |
| 중도 인출 | 제한적(6가지 사유만 가능) | 자유롭게 인출 가능(단, 세금정산) |
| 의무 안전자산 | 30% 이상 안전자산 유지 의무 | 없음(100% 주식 ETF 가능) |
| 퇴직금 수령 | 가능(퇴직금 이체 후 보관) | 불가 |
| 수령 나이 | 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 연금 수령 시 세율 | 3.3~5.5% (연금소득세) | 3.3~5.5 (연금소득세) |
| 핵심 차이 요약 IRP는 퇴직금까지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이지만 중도 인출이 까다롭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자유롭고 100% 주식형 ETF 투자가 가능해 공격적 운용에 유리합니다. |
② 세액공제 한도 완전 정리 (2026 기준)
두 계좌를 함께 쓸 때의 세액공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세액공제 한도 구조 ▶ 연금저축: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IRP 합산: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즉, IRP에만 넣을 경우 최대 900만 원 / 연금저축+IRP 조합도 합산 900만 원이 상한선 |
| 총 급여(근로소득자 기준) | 세액공제율 | 최대 공제액(900만 원 납입 시)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천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천 원 |
| 실제 체감 효과 연봉 4,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 16.5% = 연말정산 환급액 148만 5천 원입니다. 월 75만 원씩 납입하면 매년 150만 원 가까이 돌려받는 셈입니다. |

IRP만 단독 vs 연금저축+IRP 조합 비교
| 전략 |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 납입액 | 특징 |
| IRP 단독 | - | 900만 원 | 900만 원 | 단순, 위험자산 70% 제한 |
| 연금저축+IRP 조합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연금저축으로 ETF 100% 투자 가능 |
| 연금저축만 | 600만 원 | - | 600만 원 | 공제액 300만 원 손해 |
③ 어떤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할까?
세액공제 구조를 이해했다면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래 3단계 전략을 추천합니다.
| 1단계: 연금저축펀드에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먼저 채우기 중도 인출 자유도가 높고 100%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을 먼저 소진하세요. |
| 2단계: IRP에 월 25만 원 (연 300만 원) 추가 납입 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채워 세액공제 148만 원(또는 119만 원)을 최대화합니다. |
| 3단계: 여유 자금은 IRP에 추가 납입 (연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도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어 유리합니다. |
| 주의: IRP는 위험자산 70% 규정이 있습니다 IRP에서는 주식형 ETF 등 위험자산을 전체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채권형,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00% 주식 ETF 투자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세요. |
④ 연금저축 & IRP에서 ETF 투자하는 법
두 계좌 모두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룰 수 있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금저축/IRP에서 살 수 있는 대표 ETF
★ 아래 표는 에디터 [표 삽입] 기능으로 6행 4열 만들어 입력 [표] 카테고리 | 대표 ETF | 특징 | 추천 계좌 미국 S&P500 | TIGER 미국S&P500 / ACE 미국S&P500 | 글로벌 대형주 분산 | 연금저축 최적 미국 나스닥100 | TIGER 미국나스닥100 | 기술주 집중 | 연금저축 최적 국내 배당 | KODEX 배당성장 / TIGER 고배당 | 배당 재투자 유리 | 두 계좌 모두 채권 (안전자산) | KODEX 국채3년 / TIGER 단기채권 | IRP 30% 안전자산 충족 | IRP 안전자산용 글로벌 분산 | TIGER 미국MSCI리츠 / ACE 글로벌인프라 | 리츠·인프라 분산 | 두 계좌 모두 [표 끝]
| ETF 운용 꿀팁 ① 연금저축에서는 S&P500 또는 나스닥100 ETF 80~100%로 공격적 운용 ② IRP에서는 주식형 ETF 70% + 단기채권 ETF 30% 구성으로 규정 충족 ③ 매월 자동 납입 후 ETF 매수 → 적립식 효과 ④ 리밸런싱은 연 1~2회면 충분 |
일반 계좌 vs 연금저축/IRP, 세금 차이
| 구분 | 일반 증권 계좌 | 연금저축 / IRP |
| 매매 차익 과세 시점 | 매매 즉시 15.4% 배당소득세 |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
| 수령 시 세율 | - | 연금소득세 3.3~5.5% |
| 복리 효과 | 세후 금액으로 재투자 | 세전 금액 전체로 재투자 (강력) |
⑤ 55세 이후 수령 전략 — 세금 줄이는 꿀팁
연금계좌는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략적으로 수령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비고 |
| 만 55세~69세 | 5.5% | 지방소득세 포함 |
| 만 70세~79세 | 4.4% | 지방소득세 포함 |
| 만 80세 이상 | 3.3% | 지방소득세 포함 |
| 일시금 수령 | 16.5% | 기타소득세 적용 (최악) |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즉시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50% 절감할 수 있고,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적용됩니다.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가급적 연금 수령을 권장합니다.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한도 전략
|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연 1,500만 원 이내로 나눠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초과 시에는 분리과세(16.5%)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RP vs 연금저축, 어느 계좌부터 꺼낼까?
| 수령 순서 | 추천 이유 |
| ① 연금저축펀드 먼저 |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 비상금 목적으로 활용 가능 |
| ② IRP 나중에 | 퇴직금 원금 포함 — 과세 구조가 달라 최대한 나중에 꺼내야 절세 효과 극대화 |
⑥ IRP 중도해지 패널티가 무섭다면?
IRP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이지만 정확히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IRP 중도해지 시
|
IRP 부분 인출이 가능한 6가지 사유 ① 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 주택 보증금·월세 (부양가족 포함)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④ 파산 또는 개인회생 선고 ⑤ 천재지변·사회적 재난 ⑥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 IRP 중도해지 없이 급전 마련하는 방법 ▶ IRP 담보대출: 적립액의 50~70% 한도로 저금리 대출 가능 ▶ 연금저축 먼저 인출: 연금저축은 자유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분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IRP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IRP와 연금저축, 둘 다 만들어야 하나요?
A. 연금저축만 있으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에서 끊립니다.
IRP를 300만 원만 추가해도 9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두 계좌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이 빡빡하다면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이후 여유가 생기면 IRP를 추가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Q. 연금저축 ETF를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A.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납부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재원'부터 먼저 인출되도록 증권사에 요청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그만두면 IRP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IRP로 자동 이체됩니다.
IRP를 유지하면서 계속 운용할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절세 기회를 날리게 됩니다.
Q. 자영업자·프리랜서도 IRP를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세액공제율(13.2% 또는 16.5%)이 적용됩니다.
Q. 연금저축에서 살 수 없는 ETF가 있나요?
A.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VOO, SPY 등)는 연금저축·IRP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국내 운용사가 만든 'TIGER 미국S&P500'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를 이용해야 합니다.
Q. IRP에 납입하지 않은 해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간 의무 납입 금액이 없습니다.
납입하지 않은 해에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ETF도 계속 보유됩니다.
Q.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증권사 간 이전이 가능하며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ETF 수수료가 더 저렴하거나 운용 편의성이 좋은 증권사로 이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 요약 — 이것만 기억하세요
| 번호 | 핵심 포인트 |
| 1 | 세액공제 최대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
| 2 | ETF 공격 투자: 연금저축에서 S&P500·나스닥100 ETF 100% 운용 가능 |
| 3 | IRP에서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 30%는 채권형·예금으로 채울 것 |
| 4 | 수령은 무조건 연금 방식으로 — 일시금은 세율이 16.5%로 3~5배 높음 |
| 5 | 연간 수령액 1,500만 원 이내로 나눠 받으면 저율 과세 유지 가능 |
| 6 | 급전 필요 시 IRP 해지 전 담보대출 또는 연금저축 먼저 인출 검토 |
본 포스팅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및 금융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세무 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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