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소비자는 봉인가?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로 인명사고가 났던 원인물질 4종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잊혀질만한 때에 밝혀진 이 소식은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독성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살균제에는 사용이 금지됐다고 한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로 인해서 현재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물티슈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상식적인 일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이 글이 많이 알려져 소비자 피해가 줄여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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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유해성분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공산품 안전관리법 기준 적용 제품은 제외되어 있는데,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물티슈는 이미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될 정도로 많이 애용이 되고 있고, 물티슈의 설명서에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물티슈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피부 색소 실험한 결과 스무 번 접촉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던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니 어찌 피부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겠는가.
2011년 방송된 소비자고발 '물티슈의 두얼굴'
헌데, 물티슈의 성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2011년에 이미 소비자고발에서 '물티슈의 두얼굴'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물티슈의 성분에 의혹을 제기하며 방송을 했었으며 물티슈 제조업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에게는 물티슈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한다"는 방송의 내용이 있었다.
과거에도 물티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지만 관련법에 대한 법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인체 유해성이 있던 없던 이러한 물질들은 사용을 금지하여 줬으면 좋겠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줬으면 좋겠다.
심정적으로는 이런 유해물질이 검출된 업체의 명단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 보여진다.
결국은 또 소비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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