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집중단속,범칙금 6만원 별점15점 꼬리물기 4만원
11월 1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 중에서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하니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하겠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집중 기간 중에는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뿐만 아니라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교차로 내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과주의식 단속도 문제라는데 공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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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및 벌점]
·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
·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 부과
·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만 원이 부과
경찰은 이번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집중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경찰·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지만 교통법규 집중단속기간이 있을 때마다 세수부족을 범칙금으로 메운려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CCTV로 위반사례를 추적하여 범칙금을 물게 하는 부분도 경찰의 성과주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긴 하다.
세수부족을 메우는 방법 중에서 가장 저항이 적은 방법은 복권당첨금을 올려 복권구매액을 늘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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