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창고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게임중독이 마약중독 알콜중독과 동급?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3. 11. 6.
반응형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게임중독이 마약중독 알콜중독과 동급?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야기가 게임중독법의 이야기에서 연상되는 이유는 뭘까?
게임중독법 발의를 한 신의진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게임중독의 폐해만을 지나치게 본 측면이 있다 보여진다.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측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신의진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게임중독법이 4대중독으로 지정이 될 경우 게임중독은 알콜중독, 마약중독, 도박중독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독이 된다.
당연히 게임업계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이 법안 발의 자체를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 보여진다.


넥슨, NC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 & M 넷마블을 비롯한 국내 유명 게임사들과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는 게임중독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게재하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을 독려하는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은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의 공식홈페이지


게임중독의 폐해로 인해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게임중독법 법안 발의를 한 신의진 의원의 발의 취지는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게임을 즐기는 많은 유저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임중독법의 반발은 예상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규제만이 정답인가?

국회위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위원의 권한이라고 할테지만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가끔 국회위원이나 정치인들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 듯 하다.
그리고, 국민들을 마치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보는 이런 법의 발의는 국민을 우민(愚民,어리석은 백성)으로 보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이라 보여진다.

얼마전 뉴욕타임즈의 보도 중 한국의 인터넷 규제를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한 기사가 있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 수준이 발전한 나라이며 미국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통신 속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별난(quirky) 인터넷 규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연장선상에서 인터넷실명제, 게임셧다운제 등의 인터넷규제는 국내 기업에게는 손실을 주고, 해외기업에게는 이득을 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터넷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최고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것은 해외기업 뿐이라는 의미이다.

게임중독법이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할일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국민을 우민으로 보아 다스리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폰서링크



스폰서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