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후진 논란(조현아 부사장 월권 논란) 사건의 전말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륙 직전에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조부사장이 항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해운 대표이사,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조현아 부사장 후진 논란 사건의 전말 육하원칙에 따름]
미국 뉴욕 JFK공항 현지 시각 지난 5일 새벽 0시 50분쯤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편 비행기
일명 뉴욕발 비행기 내려! 사건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다 탑승 게이트로 돌아오는 이른바 램프 리턴을 함
(*램프리턴: 비행기를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하거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내리는 비상조치)
항공운항학과 교수: "항공기가 문을 닫고 이미 지상 활주를 시작했으면 모든 권한은 기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지 기내에 탑승한 분들은 부사장, 사장이 아닌 승객으로서의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조부사장의 월권 행위 논란이 지적이 되는 부분)
이 비행기는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승무원 사무장 한 명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조양호 대한항공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일등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조부사장은 승무원이 땅콩이 담긴 견과류를 그릇에 담아 오지 않고 봉지 그대로 가져오자 관련 매뉴얼을 찾아오라 했고, 사무장이 찾아오지 못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
이 과정에서 비행기는 출발이 늦춰졌고, 도착 시간도 10여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대한항공측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기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한항공 홍보팀 과장: "해당 승무원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객실을 담당하는 총괄 부사장으로서 적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장: "항공보안감독관 합동으로 관계자 인터뷰 등 사실 조사를 이미 착수했고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 항공사 등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한 이슈
-지난 해 5월 쌍둥이 원정 출산 논란
-자신의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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