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혐의 확대, 조현아 땅콩사건 목격자·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결정적 진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와 일등석 승객의 진술로 인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항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땅콩리턴과 관련하여 조사하였지만,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와 일등석 승객의 진술로 인해서 폭행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 받고 있는 혐의]
-항공법(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고, 항로까지 변경하게 해 안전한 운행을 방해했는지 여부.
항공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와 42조(항공기 항로변경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행 혐의: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을 밀치는 걸 봤다는 승객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일등석에는 조 전 부사장과 해당 승객 2명 뿐이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진술이라고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과 폭언을 들었다는 사무장이나 승무원이 처벌을 원할 경우 폭행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여기에 사무장이 회사로부터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를 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일등석 승객 진술 내용 정리]
일등석 승객 증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목소리가 커서 일등석과 일반석 사이 커튼이 접힌 상태에서도 일반석 승객들이 소리가 나는 곳을 다 쳐다볼 정도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태블릿 PC로 매뉴얼을 찾아보라고 하길래 '누군데 항공기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란 생각을 했었다"
"무릎을 꿇은 채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 쪽을 탑승구 벽까지 거의 3m 밀었다"
"파일이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처음에는 여승무원만 내리라고 했다가 남자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 잘못'이라며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 다만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했다"
소란은 20여분간 지속되었으며 이륙 이후에도 기내 사과방송은 없었다.......
특히 일등석 승객 진술자는 기내에서 이 같은 상황을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전했으며, 이날 검찰에 메시지를 제출했다. 이 메시지는 분·초 단위로 생생한 현장을 담고 있어 검찰 수사의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출발 후 기내에서 저도 심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니까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 승무원에게 물어봤을 때 '내부적인 일'이라고만 해 더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기사를 보고 너무 황당했다"
"고작 그런 일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야 했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스트레스를 받고 온 14시간이 너무 화가 나서 콜센터에 전화해 항의했다"
"콜센터에 연락 후 지난 10일에야 대한항공의 한 임원이 전화해 '사과 차원'이라며 모형비행기와 달력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두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바로 전화가 오지 않았고, 해당 임원은 '혹시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사과 잘 받았다고 얘기해달라'고 해 더 화가 났다. 나중에 이미지가 깎이니까 애매한 사과문을 발표해놓고 무마시키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느낌"
검찰은 전날 조종석녹음기록(CVR)과 해당 여객기의 블랙박스를 수거해 분석 중이라 합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주 초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 합니다.
땅콩리턴-꼼수사퇴-거짓사과로 이어진 이번 논란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생각날 정도로 일파만파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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