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 2천여개 초중고가 윤서체 글꼴 무단사용으로 저작권 분쟁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서체 개발업체 그룹와이(윤디자인)가 전국 1만 2천여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한다.
"윤서체 무료 글꼴과 달리 유료 글꼴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이나 가정통신문,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300억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그룹와이는 2012년 10월 한양대를 비롯해 건국대,동신대,전남대 등이 윤서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하고 일괄구매협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글꼴 사용료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수준으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준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에 50년을 더한 기간으로 확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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