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이고 고의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의사방해연설이라 합니다.
다수당이 법안이나 정책을 상정할 때 다수당의 숫적우세를 기반으로 표결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는 행위죠.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해적,용병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나왔습니다.
오바마가 의료개혁정책안(오바마 케어) 예산안을 가결할 조짐이 보이자 공화당 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2013년 미국시간으로 9월 24일 오후 2시 40분에서 낮 12시까지 21시간에 달하는 필리버스터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동화책 '녹색 달걀과 햄'을 읽거나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야기,스타워즈 패러디를 읊는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오바마 케어 예산안을 통과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직권상정을 시도하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며 지금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을 오후 1시30분까지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히에서 처리하라"
"지난해 12우러부터 10여차례 여야를 설득했지만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깊은 고민과 법률자문 끝에 심사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국무총리실에 대테러방지기구를 두되,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권한 남용 우려 때문에 국정원 감청,계좌추적 권한을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핵 실험 등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선거개입·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조직에 대한 객관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원에 강청,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을 무시하고 국회법 준수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사주,압력,압밥에 못 이겨 초법적인 직권상정을 시도했다.용납할 수 없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문병호 의원: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이렇게 중대한 법에 대해 심의도 안 하고 졸속으로 통과할 수 있냐."
참여연대: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장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처를 취하고 있다."
한편 더민주 의원 107명은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양당이 스스로 토론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종결 요구가 없으면 최대한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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