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의 <텐트 인 더 시티>에 소개 되었던 4억 명품녀 김경아가 결국 명품 53점을 법원으로부터 압류 당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압류 물품들은 김경아 소유의 가방 35점,잡화 18점 등입니다. 압류를 당하게 된 원인은 전남편과 관련된 연대보증인 소송 건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송에 대해서 김경아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압류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4억원어치의 명품을 걸치고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가 준 용돈만으로 수억원대의 명품을 산다."
방송에서 김경아가 이러한 네티즌의 공분(?)을 사는 발언으로 인해서 그녀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가 급등하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었지요. 헌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보니 그녀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네요. 압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용돈으로 그렇게 수많은 명품을 사재기했던 그녀의 발언은 그녀의 말 그대로 방송용 멘트일 뿐이었을까요.
그녀는 지금 출연을 했던 엠넷과도 불화가 있지요. 이래저래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또 인터넷이 시끄러워지겠네요.
방송에 나온다고 다 뜨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엠넷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인지, 아니면 김경아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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