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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화 불구속기소, 9월 기사와 다른 내용 살펴보니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해 활동하다 KBS 공채 개그우먼으로 전향해 최근까지 KBS '개그콘서트'에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9월에 포스팅을 했던 내용을 보니, 9월 포스팅은 '송인화 불구속입건'의 내용이었고, 2달이 흐른 지금은 '송인화 불구속기소'이다.(송인화 불구속입건,대마초연루연예인 추가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이 말은 경찰수사에서 검찰수사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이고, 송인화가 대마초 흡연 사실이 머리카락 검사 등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송인화: "미국에서 친구가 대마초를 줘 호기심에 언니랑 같이 피웠다"
검찰측 관계자: "송 씨가 대마초를 흡연한 횟수는 적지만 다른 비슷한 마약 사건과 비교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했다. 송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송 씨의 언니도 불구속 기소했다"
불구속입건의 뜻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을 뜻함.
불구속기소의 뜻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하지 않고, 검사(혹은 검찰)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함.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을 뜻함.
불구속기소의 뜻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 수사하지 않고, 검사(혹은 검찰)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을 뜻함.
약식기소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존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검찰측의 말은 송인화 자매가 초범이긴 하지만 죄의 경중이 가볍지 않으므로 불구속기소 의견을 냈다는 뜻이다.
이제 판결만이 남은 셈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가만 보면 내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송인화 불구속입건', '송인화 불구속기소' 기사를 마치 처음 보도하는 것처럼 실시간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대마초 연루 연예인의 사건이 분명 이슈가 될만한 사건이긴 하지만 송인화 자매의 기사가 확대, 재생산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송인화의 뒤에는 가족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자매 모두가 불구속기소 되어 판결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니 2달이 지난 지금에 와선 동정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연예인 불법도박에 프로포폴 연예인에, 대마초 연예인까지......
정말 11월 괴담처럼 11월은 연예인에게 잔인한 달인 듯 하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긍정과 부정 등 이분법적 시각으로 선과 긍정, 천국의 편에 서야 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듯 하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처럼 이들에게는 그들의 선택이 뒤늦은 후회로 다가올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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