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과 쪽지-진중권 일침, 대한항공 운항정지나 과징금 검찰 고발
'위기관리 능력 제로. 사태를 수습한답시고 더 염장을 질러대니 원....사주 가족도 문제지만, 십상시질 하는 대한항공 임원진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외려 직원 편에 서서 사주 가족의 행패를 만류했어야 하는데...'
'폭언하고 폭행하고 거짓진술 강요하다가, 이제는 사과 받아달라고 약속도 없이 직원의 사적 공간까지 침해하며 스토킹.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라도 해야 할 듯...
진중권 트위터 캡처
조현아의 이틀째 이어진 사과 쪽지에 대한 진중권의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을 찾아갔었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서야 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출처: MBN
"둘 다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만 남겼다.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한다고 했으니 만나서 사과하기 위해 계속 시도할 것"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사과의 의미를 담은 쪽지를 써 집 문틈으로 넣고 돌아갔다 합니다.
화장실 청소 요구(사진 출처: MBN)
한편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 조사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화장실을 사용할수도 있으니 청소된 화장실을 다시 한번 청소해달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최고위 임원을 비롯해 40명의 대한항공 임직원이 출동해서 조 전부사장을 챙겼다고 하는데, 조사 전후 인터뷰 질문 및 동선 확인을 하는 리허설을 가지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조사 받는 2층 화장실 청소를 다시 해달라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네요.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법리적 판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항공에 대해선 운항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건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진술을 하도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 합니다.
잘 읽었다면 하트를 눌러주세요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