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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면 뭐하나..버려지는 인체 각막>이란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뜸금 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법이란게 과연 무엇인가?
인간을 옭아 매는 족쇄?
법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인간을 위한 법인지 법을 위해 인간이 존재하는건지...
쓸 수 있는 각막이 폐기된 것은 각막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증된 인체에서는 각막을 채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07 06:05 | 최종수정 2008.12.07 08:58 <관련기사 더보기> |
위 기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각막의 채취 불가능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당장은 기증자가 각막을 기증하더라도 그 사용이 현행법상 불법적이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당사자가 필요로하고 또한 절실한 법의 규정은 상당히 세부적이고 가지에 가지를 쳐서 그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 배울 때 8조금법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등등...>
8조금법의 8개 항목이 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참으로 간결하고 간단하다.
그 외의 처벌은 법률 이전에 그 시대의 도덕률로써 제어되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록 그 죄의 구성요건이 천차만별이 되겠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도 많다.
솔직히 사법고시를 붙은 합격자나 법률 전문가들도 그 법 전체를 다 알기는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위 기사와 같은 일례만 보더라도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싶어도 법이 많기 때문에 다른 법의 규정하에 또 다른 테두리를 설정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긴다.
한마디로 법이 법을 규제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거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은 이미 뒷전이 되어 버린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변화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 그 변화가 더디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할수록 그에 따른 법률은 더욱더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며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대승적으로 보면 분명한 퇴보가 아닐까?
분명히 법률 전문가들이나 법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도 법의 간소화, 법의 신속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이 참에 예전처럼 법을 간단히 하도록 하면 어떨까?
치세(治世)의 모범이라 일컫는 요순(堯舜) 임금들이라면 위와 같은 기사가 나자마자 "각막을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라"하고 요렇게 전국민에게 공포하면 그것이 법과 같은 효력이 날 터이다.
한 국가의 일이 전세계로 방송이 되는 초현대 사회에서 치세만큼은 오히려 퇴보한 생각이 든다.
이러한 당사자가 필요로하고 또한 절실한 법의 규정은 상당히 세부적이고 가지에 가지를 쳐서 그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엄청나게 많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고조선에 대해 배울 때 8조금법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날 것이다.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을 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등등...>
8조금법의 8개 항목이 다 전해지지는 않지만 참으로 간결하고 간단하다.
그 외의 처벌은 법률 이전에 그 시대의 도덕률로써 제어되었을 것이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 수록 그 죄의 구성요건이 천차만별이 되겠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법은 너무나도 많다.
솔직히 사법고시를 붙은 합격자나 법률 전문가들도 그 법 전체를 다 알기는 불가능할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본다.
위 기사와 같은 일례만 보더라도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싶어도 법이 많기 때문에 다른 법의 규정하에 또 다른 테두리를 설정해야하는 번거러움이 생긴다.
한마디로 법이 법을 규제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거다.
이렇게 되면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은 이미 뒷전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으니까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건지 아니면 누굴 위해 존재하는건지 의구심이 드는거다. |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법의 변화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 그 변화가 더디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빠른 변화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할수록 그에 따른 법률은 더욱더 세밀해지고 복잡해지며 지금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대승적으로 보면 분명한 퇴보가 아닐까?
분명히 법률 전문가들이나 법에 관계된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도 법의 간소화, 법의 신속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럼 이 참에 예전처럼 법을 간단히 하도록 하면 어떨까?
치세(治世)의 모범이라 일컫는 요순(堯舜) 임금들이라면 위와 같은 기사가 나자마자 "각막을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도록 하라"하고 요렇게 전국민에게 공포하면 그것이 법과 같은 효력이 날 터이다.
한 국가의 일이 전세계로 방송이 되는 초현대 사회에서 치세만큼은 오히려 퇴보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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