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주의할 점
이번 연말정산은 아무래도 13월의 월급이 되기보다는 세금폭탄이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연말정산 관련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 되고, 환급금이 줄어 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안할 수 없고, 실수를 하여 잘못 신고하면 두번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 없이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정보 확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 보완(신고 및 납부기한 2015년 3월 10일)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저소득자에게 보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고, 고소득자의 경우 더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환된 데 따름)
연봉 6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연봉 5000만~6000만원 범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최소 7만원 이상 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혼 직장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보다는 공제받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부부님이나 가족과 관련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로 통합)
특별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세액 공제율 15%로 통합
보장성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12%로 통합
월세액공제(주민등록 전입이 되어야 가능, 월세 지출 증빙서류)
신용카드 공제
국세청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홈텍스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접속폭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 전화 국세청 고객센터: 129(40명의 세무사가 전화상담)
-연말 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f2.jsp [공인인증서 필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연말정산 주의할 점]
-가족끼리 중복 공제하지 않는 지 확인할 것(가령 장남이 부모님 공제를 했는데, 차남도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고, 딸도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중복 공제가 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음. 그러므로 서로 연봉을 비교해서 유리한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
-연말정산 관련 파밍/스미싱 주의[잘 모르는 번호나 URL 접속 절대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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