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용의자는 초등학생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던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용인 캣맘 사건은 지난 8일 용인시 수지구의 18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동호회 회원인 5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고양이 집을 짓다 날아온 벽돌에 맞아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다.
20대 남성은 두개골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런데 이 사건은 알려진 것과 달리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나 고양이에 대한 혐오 범죄는 아니라 한다.
경찰은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cctv에 포착이 되었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초등학생들이 자백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3명의 아이들이 인정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중력 실험을 했고, 돌을 낙하 시켰을 때 몇초만에 떨어지는 지 연습 삼아 했다고 한다"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 한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한다.
만약 성인이 그렇게 했다면 고의 여부에 따라 과실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처벌의 대상이 될테지만 미성년자이므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아니라 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처벌하기보다는 계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과학수사대에 의한 벽돌 투척 위치 스캔 작업
용인 캣맘 사건은 벽돌에서 지문 감식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DNA는 검출을 하여지만 사건이 장기화 조짐을 보여왔었다.
헌데, 초등학생들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진술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자백처럼 진짜 이 아이들이 일으킨 사건이 맞는지 아닌지는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좀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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