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결혼 17년 만에 이혼,임우재 항소할 것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 2단독 이애정 판사는 이부진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부사장의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인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임우재 전 부사장은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부사장은 지난 10월 법원에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하였고 두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에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됐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부사장은 1999년 8월 결혼하였다.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 간의 결혼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제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다.
두 사람의 소송이 길어졌던 이유는 아들의 양육을 누가 책임지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기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우재 전 부사장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재산분할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부진 사장측 변호사: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전혀 제기가 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 사장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
임우재 전 부사장측 변호사: "판결이 전체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된다.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 범주의 가정생활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겟다. 임우재 전 부사장의 원래 생각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인 만큼 100% 항소할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세한 것을 판단하겠다."
임우재 전 부사장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재산분할과 관련한 쟁점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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