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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허용 요약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철퇴

by ILoveCinemusic[리뷰9단] 201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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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택배 허용 요약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철퇴

정부가 신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론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숨은 세금'에 빗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사물인터넷 등 ICT 사업과 바이오헬스케어,빅데이터,원격진료 등도 규제개혁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완화로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공연, 광고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전면 허용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할 경우 법인 3000만원,개인 4500만원이던 자본금 요건이 폐지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교육기관 설립요건 중 지도 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해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집니다.

드론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운행도 허용

-무인차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 가능

-사물인터넷(IoT) 세계 최초 전용 전국망 구축, 주파수 출력 규제도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착용형 스마트기기로부터 비식별 신체 정보 수집, 서비스 개발 가능





-OTP 폐지,금융보안 기술의 다변화 촉진(상반기 폐지 목표,업계 자율에 맡겨짐)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추진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에 대해 연중 영업가능 일수를 120에서 180일로 확대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사용 허용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지정: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7~10조원 이상 등으로 좁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 원 철퇴

대형마트의 고질적 갑질 횡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마트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이같은 과징금을 내렸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을 명목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을 적발했습니다.
또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리뉴얼한 매장에 상품을 진열하도록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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