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 요약 대형마트 3사 과징금 철퇴
정부가 신사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론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을 '숨은 세금'에 빗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사물인터넷 등 ICT 사업과 바이오헬스케어,빅데이터,원격진료 등도 규제개혁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규제개혁 완화로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택배, 공연, 광고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전면 허용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할 경우 법인 3000만원,개인 4500만원이던 자본금 요건이 폐지돼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게 됩니다.
교육기관 설립요건 중 지도 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기존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해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집니다.
드론의 비행승인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로 확대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집니다.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운행도 허용
-무인차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 가능
-사물인터넷(IoT) 세계 최초 전용 전국망 구축, 주파수 출력 규제도 10mW에서 200mW로 20배 상향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추진
-착용형 스마트기기로부터 비식별 신체 정보 수집, 서비스 개발 가능
-OTP 폐지,금융보안 기술의 다변화 촉진(상반기 폐지 목표,업계 자율에 맡겨짐)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가능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추진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에 대해 연중 영업가능 일수를 120에서 180일로 확대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사용 허용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지정: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7~10조원 이상 등으로 좁히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 원 철퇴
대형마트의 고질적 갑질 횡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마트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이같은 과징금을 내렸고,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을 명목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전가 행위 역시 공정위가 적발해 시정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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