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영란법은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나라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어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김영란법은 한마디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자는 것입니다.
관행,미풍양속의 이름으로 행해지던 이런 것들 싸그리 다 없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걸 막자고 김영란법이 제정이 된 것일테니까요.
부정부패의 사슬을 자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김영란법도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여러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자유의 탄압의 용도로 악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김영란법에 대해서 Q&A로 살펴보도록 하죠.
Q.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골자)
A. 공무원 등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Q. 경품,상품의 경우
A.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므로 경품이나 상품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Q. 김영란법의 한도
A.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 목적의 경우 김영란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대접이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식사대접은 3만 원/선물은 5만 원/경조사비는 10만 원이 한도입니다.
Q. 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A. 1천만 원~2천만 원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Q. 김영란법 적용 대상
A. 공직자,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
Q.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은 왜 제외됐나?
A.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의 제외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고양이 목에 방울 걸겠냐고 했는데, 결국 안걸었죠.
입법권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에 방울 안거는 거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의 의무 다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특권 없애고 특혜 내려놔야 합니다.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만이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포함과 관련한 코멘트를 하였네요.
제일 문제가 많은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Q. 김영란법 외국인도 처벌?
A. 김영란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한우협회 등이 반발하는 이유
A. 과일 선물세트의 50%, 인삼의 70%, 한우 선물세트의 98%가 김영란법의 선물 한도인 5만원이 넘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사교, 부조 목적의 선물 한도입니다.
*공직자 윤리 규정에도 이처럼 3만원,5만원의 한도는 있어 왔습니다.
Q. 김영란법 시행시기
A.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Q. 김영란법 신고 및 보상제도
A.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해당법을 위반한 자나 위반한 기관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내부고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신분 비밀보호 등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보상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단, 무고죄의 경우 반대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김영란법 부정부패 특효약?
A. 2015년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라 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즉시 알 수 있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종 다른 방식으로의 부정부패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기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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