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조두순의 형량이 주취감형을 이유로 15년에서 1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두순의) 범행은 무기징역에 해당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징역 12년 형으로) 형량을 줄였다"
-조두순 사건 재판부 판결
국민들은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처벌을 줄여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조두순의 감형이유인 주취감형 폐지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달 내 20만 명이 청원에 참여를 하게 되면 청와대에서 공식답변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두순 주취감형 폐지 청원은 한 달 내 20만 명이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공식답변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영이 사건은 나영이가 8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2008년 1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조두순이 12년형을 살고 나오면 나영이가 20살이 되는 해(2020년)에 나오게 됩니다.
나영이는 이 사건으로 평생을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할텐데 그에 비해 범죄자는 처벌은 너무 약하며, 또한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재범의 우려가 있어 그 주변 사람들은 늘 불안감에 있어야겠죠.
조두순의 전과는 12범이며, 나영이 사건 이전에도 20대 여성에게 유사 범죄를 저질렀으나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음주 감경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 청와대의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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