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계약기간 만료, 차별대우 등
2) 회사를 계속 다닐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3) 본인이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될 경우(회사의 소재지가 너무 먼 곳으로 이전하여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 가족이 질병으로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가, 휴직이 허용이 되지 않을 경우 등)
4) 전산상으로는 수급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드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직등록(워크넷)>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합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급여액 등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퇴사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중 나이는 만 50세 전후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중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의 수급액입니다.
참고)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반대로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60120원 이하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도중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신 경우 취업사실 신고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