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주변에 퇴직연금을 200~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들 직업을 물어보면 공무원, 군인이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공무원으로 30년 근속을 하였다.'
'군인으로 30년 근속하다 예편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요즘, 공무원이나 직업군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노후를 보장받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애초에 국민연금도 이런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는 109만 6699원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도의 비용입니다.
최저생계비로는 식대와 생활비 정도만 해결이 됩니다.
만약 아파서 의료비가 들거나, 여행을 위한 여행 경비, 취미가 있어서 여가활동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면 이는 최저생계비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비용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수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현재 기준의 화폐가치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 파라다이스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물가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보장해 줄 연금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과 국민연금 예상 지급시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동안 낸 국민연금 납부보험료가 얼마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세후 688,320원입니다.
만 60세까지 납부할 경우 총 납부월수는 277개월(약 23년)로 예상 납부보험료는 56,359,660원입니다.
실제로는 현재까지 143개월을 냈습니다.
총 납부금액은 21,964,540원입니다.
요즘은 국민연금이라고 칭하지 않고, 노령연금이라고 칭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을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안된다면 수령조건을 맞추기 위해 10년(10X12=120개월)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으로만 따지면 가입기간은 10년을 넘었으니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췄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5세가 되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나이로 60세가 되는 해에 수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예측해보면 68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납부금액과 납부기간을 더 늘여야 예상수령액인 68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납부금액을 2배, 납부기간을 2배로 늘려야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최저생활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한 임의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종료 시점은 만 60세입니다.
만 60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납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인 688,320원을 연간 환산액으로 계산해보면 8,259,840원입니다.
위 금액을 10년간 계속 수령하게 되면 82,598,400원으로 납부보험료인 56,359,660원은 약 7년째 되는 해에 납부보험료를 모두 거둬들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게 되니 오래 살 수록 더많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미래 세대는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데 국가를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Q.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얼마나 넣을 수 있나?
A. 월 소득액 기재란에 월 100만 원이라고 쓰면 월 9만 원 정도를 납입하게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납부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늘어나는지 상담을 통해 납입액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Q. 국민연금 최고 227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
A.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5년 7월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한 66세(2020년 국민연금 지급 통계현황)의 ㄱ씨는 매월 227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ㄱ씨의 가입기간은 28년으로 30년이 안되며, 얼마씩 불입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1년 연기 시마다 연 7.2%씩 가산이 된다 합니다.
한편 부부가 함께 지급받는 노령연금 중 최고액은 381만 9천 원이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부가 합산한 금액이라도 월 150만 원이 되어야 최소한도의 노후를 보장받게 됩니다.
아마도 글을 읽는 대부분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월 150만 원이 안될 것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 월 150만 원을 받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150만 원 받는 방법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백분 활용합니다.
둘째,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합니다.
셋째, 혼자가 힘들면 부부 합산 금액이라도 월 150만 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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